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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

2020-10-20

김영주 의원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

재외공관장이 현지 거주자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할 수··· 필요한 경우 활동경비 지급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이 최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영사협력원제도는 외교부 예규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영사협력원의 자격 기준, 위촉 방법,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영사협력원은 재외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인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영사조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재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으며, 재외공관장이 영사협력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8년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2017년 1만2천529명, 2018년 1만3천235명, 2019년 1만6천33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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